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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처제 강간한 30대 - 술마시면 다 용납된다?? 돌아보기

딸 앞에서 처제 강간한 30대 징역 3년6월

얼마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조두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분개한 이유가 뭐였더라?
음주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구형량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낮아진 것 아니었던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판결이 나왔다.

그 술을 누가 강제로 먹였나?
그랬다면 그나마 쬐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지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술이면, 술 마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그럼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는 건데?

앞으로 죄를 지으려면 술부터 마시라고 가르쳐 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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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jawoon 2009/11/18 01:20 # 답글

    양형사유 중에 음주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유감이군요.
  • 노랑잠수함 2009/11/18 17:33 #

    음주의 주체가 범죄자 자신일 경우에는...
    즉 누가 억지로 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마신 경우에는 감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J H Lee 2009/11/18 10:14 # 답글

    술을 마셔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것에 대한 만취상태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겁니다.

    계획적인 범죄에서는 음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경을 목적으로 음주를 한 것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이죠.

    현대 형법은 책임질 수 있는 일에만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주에 의한 감경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형량을 절반이냐 줄여 줄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자체로 범죄입니다. 원래 운전 자체는 강간과는 달리 범죄가 아니죠.
  • 노랑잠수함 2009/11/18 17:46 #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위에도 간단하게 적었지만...
    술을 마셔서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를 범죄이기 때문에 감경된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위에 적은 [죄를 지으려면 술부터 마시라고...]하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위트라고 쓴 글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나 보네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음주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을 경우에는 음주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므로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그 술을 마신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지 술을 마셔서 사리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술 마시고 사람 패면 맞은 사람이 덜 다치나요?
    술 마시고 강간하면 당한 사람이 반만 강간 당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한 사람의 아픔은 동일한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술을 마셔서 사리분별이 어두운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경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간범의 경우에 몇 년 정도 언도되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만취가 되어 남한테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한다면 과연 그 잣대가 공평한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술마신 미치광이'에게 물려도 물리면 아픈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운전은 범죄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다.]라는 것과 [강간은 범죄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평소에 정상적인 행위라고 해도 술을 마시고 하면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범죄라고 인정받는 행위를 술을 마시고 하면 오히려 [판단력 부족에 따른 행위]로 인정해서 감경을 한다는 게 모순 아닌가요?
  • J H Lee 2009/11/19 11:24 #

    역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같은 범죄라고 해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같을까요?

    심신 미약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 범죄라는 특수성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게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을 위해 납치수단, 감금수단을 준비하고 실행한 강간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근거도 없어집니다.

    계획 범죄라고 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

  • 노랑잠수함 2009/11/19 17:32 #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J H Lee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거나, 심신미약, 판단력 저하 등의 경우에 일어난 범죄가 사전 모의에 의한 범죄에 비해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라는 행위가 [판단력을 저하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술을 마실 때, 또는 술을 마시고 난 후에 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을 그 자체로 범죄로 인정한다면 이 경우에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판단력 저하라고 하는 요소는 사라지는 건가요?
    음주운전을 하는 건 범죄라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데, 음주후에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요소가 된다면 그거야 말로 이중잣대 아닐까요?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운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음주운전은 [사고를 일으킬 여지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지 음주운전 자체가 어떤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처를 제때 못한다던가, 사고를 일으킬 요소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주 후 강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없습니다.
    단지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판단력 저하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음주후에 저지르는 잘못중에는 그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감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단지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니 판단력 저하니 하는 이유로 저렇듯 이해되지 않는 수준의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J H Lee님이나 저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표현의 차이일 뿐...^^
  • J H Lee 2009/11/19 18:47 #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고 음주상태는 실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음주운전을 금지할 근거가 됩니다.


    반면 단순한 음주상태의 인간은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음주 도보 보행이 금지가 되질 않습니다.

    님 말씀대로 이중잣대가 맞습니다만, 거기에는 자동차의 유무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의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위에 언급한 대로 정신상태에 따라 차별하여 죄를 달리 묻는 것 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역시 위에 말한대로 계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성폭행 같은 특수한 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적인 강간도 가중처벌을 할 수없습니다. 우발 강간과 계획 강간에 대한 형을 동일하게 부여한다면 계획 강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노랑잠수함 2009/11/22 13:06 #

    답글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해할만한 글을 올렸나보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음주라는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형량을 낮추는 건 문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J H Lee님의 댓글을 보면 제가 음주에 따른 감형을 부정하는 걸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런데 J H Lee님의 글을 보면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에 따른 감형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범죄를 가중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차안에서 라디오로 들었고 별도로 기사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차량 절도를 위해 차문을 열려다가 경찰에게 잡힌 범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관은 "범죄를 위한 것이라는 게 너무도 명확하고 손에 절도를 위한 도구가 들려있었으므로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우발적 범죄보다 계획범죄가 더 형량이 높은 것은 말 그대로 계획한 범죄라는 거겠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모의하는 과정도 범죄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일겁니다.

    만일 "음주에 따른 감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획범죄에 따른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보자면 단지 결과만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한 후에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받아들여서 감형을 하고, "계획범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형량을 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자면 "실제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들통난"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실제 피해도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계획범죄"의 경우에는 설령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잡힌 경우에도 죄를 일정 부분 인정해서 판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의 인정"과 "계획범죄에 의한 가중처벌"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찌 되었든저는 "음주라는 이유"로 구형량이 지극히 낮아지는 것은 사회적 도덕규범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생각입니다.
  • J H Lee 2009/11/22 13:24 #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형법은 범죄자가 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죄를 묻습니다.

    길을 가다가 무슨 막대기에 기댔는데 그 막대기가 지지하고 있던 구조물이 무너저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반면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막대기를 치웠다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고 이런 저런 수단을 준비하는 것과 처음에는 말로 해결하려다가 욱해서 살인이 발생한 것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범죄도 또 다르게 보는 것 입니다.

    결국 그 계획범죄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른 차별 적용이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심신 미약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의도에 따른 차등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계획 범죄의 특수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 입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하고 덤볐으면 가장 나쁜 짓.(뚜렷한 살해 의지)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으면 덜 나쁜 짓.(뚜렷한 살해 의지는 없었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으면 좀더 덜 나쁜 짓.(뭘 하는지를 몰랐음.)
  • J H Lee 2009/11/22 13:27 #

    뭐 위에도 언급했다 시피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절반이나 감경해야 할 문제냐는 것을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에 의해 감경하는 것은 이런 논리에 기반한 근거가 존재하니 건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 노랑잠수함 2009/11/22 16:32 #

    네,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군요.
    저 역시 감형의 수준을 논하는 것이었고요.
    J H Lee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네요.

    뭐, 이렇게 댓글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해서 법적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J H Lee님의 댓글에서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점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에 따라 감형을 하는 것과 "사전모의 또는 계획에 따른 범죄"에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동일한 잣대에 의한 판단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이 둘이 동일한 잣대에 의한 판단이라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에 대해 감형량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계획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 수위가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처음 이 글을 포스팅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은 이 둘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에 대해 지금보다 덜 관용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계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존립근거를 뒤흔들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J H Lee 2009/11/22 16:54 #

    계획범죄의 가중이나 심신미약의 감경은 고의성의 여부나 정도에 따라 다른 벌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한 논리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질에 따라 형량을 차별을 해야 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당위성이 존재합니다만, 얼마나 형량을 더하거나 감경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죠.

    1등상이 100만원이고 2등상이 1만원, 3등상이 5천원인 것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참여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거나, 혹은 로또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이익이 남도록 실효성 있게 상금을 배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량 또한 실효성 있게 형량을 나누면 됩니다.
  • 노랑잠수함 2009/11/23 04:47 #

    그렇다면 결국 J H Lee님의 말씀이나 제 이야기나 별반 차이가 없군요.
    (계속 같은 말이라고 반복하고 있다니... 참...)

    저 역시 몇 번 언급했듯이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에 대한 감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J H Lee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이번 판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듯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래서야 재판받고 나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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